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결과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긴급배포한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도매상의 문제가 확인됐으나 추가확인이 필요해 결과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2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BMS제약 등 4개사와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총 10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병·의원과 소속제약 등에서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세미나·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도매상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다만 “법 위반행위별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을 추후 발표하겠다”며 발표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발표 연기는 어제 열린 전원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10개 제약사의 문제점 파악이 마무리된 상태로 처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나 업체를 통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실무를 맡고 있는 TF팀(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도 빠른 시일내 결과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이 다음주가 될지 더 미뤄질지 단정짓기 어렵다”고 전하고 “처벌에 따른 과징금 규모로 추가확인에 따라 결정될 문제여서 몇 백 억원대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정조치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의 변동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