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여개소에 달하는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을 종합병원급만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장은 지난 2005년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불법화 됐다. 현행 법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건교부는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지역내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설치 근거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마저 불법화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하기 위해 건교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건교부의 입장은 종합병원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요양병원 장례식장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병원은 구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25일 중소병원협회 이사회에서 "건교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지만 의견 접근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전국 100여개의 병원들이 주거지역에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개설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일부는 벌금처분이나 기소유예되고. 일부 병원들은 계속해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