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 당시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판결을 연기한다며 내달 30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 측은 대법원이 판결을 미룬 사례가 매우 드물고, 지난달 29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점 등을 들어 일말의 희망이 보인다는 반응이다.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