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재판장 김수형)는 10일 김재정·한 전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 당시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