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올바른 의료제도와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조인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법조인 51명은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의료제도의 발전과 의사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하 올의법)을 발족시켰다.
올의법은 의료계의 법률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의사들에 대한 현지 법률서비스 제공 등 의사의 권익 보호와 의협의 정책 지원활동을 펴기 위해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의 주도로 발족됐다.
이 모임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이 가는 부분은 가입을 위한 심사과정. 올의법의 가입은 모임의 목적에 공감하는 법조인으로서 의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 추천된 법조인은 해당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를 포함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의사의 권익과 의협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법조인 또는 그 법무법인의 소속 법조인은 올의법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에 앞장설 의지가 있고 의사의 권익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추천받은 변호사 중 가입이 거부된 변호사들도 있다.
27일 현재 가입이 확정된 변호사 수는 51명. 올의법은 이들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올의법은 의료계에 법률 현안 발생시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 형성에 나서는 한편, 반의료 법조인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정책 및 의료계 법적 현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도 활발히 가지면서 올바른 의료정책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의법은 법적 분쟁시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현지 법률서비스 및 KMA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해, 각 지역의 의사회원들이 의료소송시 해당 지역 올의법 가입 법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의법 멤버들은 의사의 권익에 상충되는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의협은 의사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도 올의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의사 법조인을 배출시켜 의료정책 수립과 의협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립총회에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대신해 최종상 부회장은 "올의법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이 왜곡 없이 정당성을 얻게 되고, 대외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앙 및 지역 법조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뤄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