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협회와 회원의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법조인 모임을 발족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8~9일 열린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시도협회와 상임이사회, 법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00명 내외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인 모임 추진은 △의사협회 정책 및 입장 지지성명 유도 △반의사단체 법조인 활용에 대응 △의사협회 및 회원의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양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의협은 이를 위해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 1∼2회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특히 이 모임에 참여하는 법조인을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도협회 차원에서 현지 회원들의 법률 수요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왕상한 이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모임 발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 모임을 시민단체로 발전시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협 고문변호사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법무법인 세종(담당 홍세렬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송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강동욱 변호사)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