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배합금기(약물상호작용 1등급)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처방성분의 국내 식품의약청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재 품목이 3,05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처방 종류수(배합금기 조합)로는 138개 종류이며 성분수로는 10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에서 뚜렷한 배합금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중 ▲ 두가지 성분의 사항 각각에 병용금기가 명시된 경우 329 품목 ▲ 한가지 성분의 허가사항에만 병용금기가 명시된 경우 2,314 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Clarithromycin 허가사항 중 테르페나딘, 시사프리드, 피모지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는 반드시 금기된다.
Amitriptyline HCI의 경우 MAO저해제와 병용투여시 발한, 불온, 전신경련, 이상고열, 혼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가 금기된다.
또한 허가사항에 신중투여, 주의 사항 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허가사항에 신중투여, 주의사항 등으로 기재된 경우 1,106 품목 ▲ 해당성분끼리 병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금기 내용이 없는 경우 196 품목으로 조사됐다.
Nabumetone의 허가 사항 중 타 소염제진통제와의 병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Caffeine anhydrous, ergotamine tartate의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와의 병용은 혈중 에르고타민의 농도를 상승시켜 말초 혈관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투여가 요망됐다.
특히 특정연령대 투여 금기 성분으로 기재된 품목은 655개로 Ciprofloxacin HCI의 경우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아동과 유아에게는 투여가 금기된다.
또한 Cefaclor의 허가 사항 중 1개월 이하의 신생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정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평가제(DUR)는 내년 1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