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후 환불요건을 폐기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5일 “국회에 제출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비자의 물품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의약품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재경위)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안’ 중 제19조 6항(신설)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해당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에 약사회는 “사업자의 범위나 물품에 대한 예외를 따로 두지 않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관소홀로 변질되거나 안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허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약사회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제된 약품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효율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복지부도 의약품이 여타의 오염에 의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조제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의약품 예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우려의 뜻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