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를 활성화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보완대체의료 범위 결정, 임상 및 정책연구,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보완대체의료 행위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등.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범위를 결정토록 한 것은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임상연구와 관련, 위원회에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 설치 및 위탁권한을 준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법안은 위원회에 임상연구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효과가 인정될 때에는 그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 15~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했다.
정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 2010년까지 890억원 예산 소요
김 의원측은 내년도 사업시작을 가정할 때, 정책위원회 설립 및 운용비용으로 2010년까지 총 889억9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지출될 비용이 5년간 총 19억3600만원으로 추산됐으며,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 설치시 2008년 121억600만원을 비롯해 총 699억54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법안은 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위한 준비작업의 의미가 크다.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합의부재 및 제도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는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연구와 실태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뒤,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