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협상이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9일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조정률 및 건강보험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첨예한 의견차만을 확인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수차례 회의에도 불구, 가입자와 공급자 안의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가입자와 공급자측은 수가인상률 및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으며, 지난 회의이후 조정안 또는 구체적인 수치제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가입자들은 여전히 2% 미만에서 양 단체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선에서, 의협과 병협은 6.9%, 3%의 인상률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의 양보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공익대표 중재안 마련…절차상 이견으로 공개 못해
이에 이날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가입자와 공급자안을 두고 절충에 나섰으나, 중재안을 회의석상에서 공개하지는 못했다.
제도개선소위 차원에서 표결을 거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을 정해 '다수의견 안'과 '소수의견 안'의 형식으로 건정심에 안건을 올릴 것인지, 각 단체별 안을 모두 건정심에 상정할 것인지 절차적 문제를 두고 소위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린 것.
결국 소위는 13일 오전 7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재개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소위 관계자는 "공익대표선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공개여부를 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13일 회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위차원 합의 난항…건정심서 표결처리 될 듯
당초 소위서 최종회의 기일로 못박았던 9일까지 중지를 모으지 못한 만큼, 향후 협상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공익 중재안에 회의적이라는 점도 난관.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위원장은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된 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가입자측으로서는 소위 다수의견을 내야 한다는데에도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최악의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안이 모두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 표결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위 관계자는 "3일간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진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공익단체들의 중재노력도 향후 협상결과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