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소아입원료 면제정책이 경증환자들의 1차 의료기관 입원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양기관 종별 또는 상병별로 본인부담금 면제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경화 의원실 전경수 정책비서관(고려대 보건대학원) 등은 최근 '6세 미만 입원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비서관 등은 본 논문을 위해 입원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전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6세 미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건보청구내역 자료를 사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6세 미만 입원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시행된 2006년 1월 이후 감기 등 경증환자들의 의원 입원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진율을 놓고 요양기관종별 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상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진데 반해 의원급으로 갈수록 수진율의 증가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
2006년 6세미만 소아 수진율은 18.65%로 전년비 1.08배 증가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5배, 의원은 1.11배의 증가율을 보이며 대비를 이뤘다.
이 같은 추세는 건당 평균입원일수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6년 소아환자에 대한 건보 청구건당 입원일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년비 1.06배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병원(1.04배), 종합전문요양기관(1.03배), 종합병원(1.02배)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자 수진율 감소-소아감기환자 입원이용량은 증가
한편 질병별로는 소아감기환자의 입원이용량 증가가 눈에 띄었다.
중증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주요사망원인상병 환자의 수진율은 제도시행이후인 2006년 0.91배 감소한데 반해, 대표적 경증질환인 감기의 경우 예년의 증가세를 그대로 이어온 것.
건당평균입원일수에서는 마찬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두드러져 2006년 전년대비 1.09배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 비서관은 "중증질환자의 수진율이 오히려 낮아진 점,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들보다 의원 내지 병원 환자들의 입원일수 및 진료비를 더 많이 증가시켰다는 점, 또 감기 등 경증질환자들의 증가율이 높아진 점 등은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야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입원을 중심으로 하는 상급의료기관보다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급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
전 비서관은 "이는 요양기관종별이나 질환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정부의 결정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면서 "오히려 상병별로 혹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를 제한해서 절약되는 재원을 비급여의 급여화로 투입하는 것이 접근성 향상에 있어 비용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