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제로 전환하고 병원 외래조제실과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줄 것을 각 당 대선 캠프에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의 세제와 전공의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병협은 최근 각 당 대선캠프에 총 16개 항에 이르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병협은 우선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약가제도 변경, 의약분업 조기시행, 의약분업과 관계없는 병원 외래약국 폐쇄, 경증환자 본인부담 미실시, 조제료 과다지출, 신의료기술의 불인정 등을 꼽으면서 이로 인한 재정 누수가 최소 4~5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진료비 누수를 수반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약가제도와 관련, 현행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는 오히려 약제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며 고시가제도 전환을 주장했다. 다만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로 3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의약품 생산량과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조사하여 고시가에 반영하면 국내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결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병협은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지해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업무의 자동화, 전산화를 통해 환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가격계약의 주체에 각 당사자의 법정단체를 추가해 단체를 통한 비급여 가격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청구 심사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공동심사기구를 설립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수입 중에서 건강보험진료에 의한 소득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영리법인(현행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분 25%)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의 진료과별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있는 9개 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응급의학과와 같이 민간병원 전공의에게까지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 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감지급을 위한 적정성평가는 의약학적 타당성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 대표단체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와 추가 재원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밖에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환자 진료비 환급 △치료재료 산정기준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건강정보보호법률 제정 방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