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이나 항공,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종사자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응급실 요원 등 필수업무종사자는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인 응급의료ㆍ중환자 치료·분만·수술·채혈·검사 등 분야에는 필요 인력이 남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더라도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법률에서 의미가 모호한 모성(母性)의 개념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불임 등 모성의 생식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미숙아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생아 집중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불임 등의 극복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질병·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 경우 이송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