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노조의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며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국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주요 내용은 우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면서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기본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병원계는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노조도 파업을 할 때 응급실과 같은 곳에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선진화 입법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선진화 입법의 하위 법령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정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논의를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