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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노사관계 입법 국회 통과, 필수유지업무 도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2-25 04:57:26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노조의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며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국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주요 내용은 우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면서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기본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병원계는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노조도 파업을 할 때 응급실과 같은 곳에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선진화 입법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선진화 입법의 하위 법령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정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논의를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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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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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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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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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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