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김용석 재판장)는 16일 오전 10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 홈페이지 다운과 관련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의협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무죄를 김병호 의원은 벌금 80만원형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의정회 자금 을 실제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정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일부 포착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회장과 서버다운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행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고경화 의원은 직접적으로 장 전회장과 접촉이 없었던 점, 정치후원금 1000만원에 대해 뒤늦게 보고만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김병호 의원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 사실이 확인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소아과명치개명과 관련해 강기정 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기식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벌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