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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의협회장 '징역 1년6월' 실형선고

고경화 의원 무죄 판결…김병호 의원 벌금 80만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11-16 11:52:50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김용석 재판장)는 16일 오전 10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 홈페이지 다운과 관련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의협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무죄를 김병호 의원은 벌금 80만원형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의정회 자금 을 실제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정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일부 포착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회장과 서버다운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행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고경화 의원은 직접적으로 장 전회장과 접촉이 없었던 점, 정치후원금 1000만원에 대해 뒤늦게 보고만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김병호 의원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 사실이 확인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소아과명치개명과 관련해 강기정 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기식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벌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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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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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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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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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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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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