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홈페이지를 고의로 다운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원들이 비난성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고의로 다운시킨 혐의로 장동익 전 의협회장과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소아과 개명과 관련, 복지위에 관련 법안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회원들의 비난이 들끓자 일주일간 홈페이지 서버를 고의로 다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회장은 의협 자금 3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월30일 회원 공지를 통해 "의협 홈페이지 다운은 하드디스크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집행부 최고 책임자가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버 고의 다운은 주무이사인 정보이사 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