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간판논란이 통신상에서의 과별 갈등을 넘어 의사들끼리 고소가 잇따르는 등 의료계가 휘청이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인창)는 윤철수 해진의원 원장에 대해 자회 홈페이지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사, 유출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종로경찰서에 지난 28일 고소했다.
이에 맞고소 의사를 밝힌 윤철수 원장은 "인터넷에 올린 자료는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홈페이지를 해킹이나 무단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고소장에 첨부한 게시글에 연루된 의사들만 엄청난 수에 다다른다"고 밝혀 이번 법정분쟁이 의료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철수 원장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간판규정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데 책임이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의협의 한 상임이사가 복지부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고발이 의협을 포함, 의료계에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협은 문제가 된 자료를 통신상에서 삭제하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게시를 유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용외과학회는 정부와 간판 글자크기 제한규정 무효소송을 진행 중으로 행정법원은 곧 '간판표시 글자제한에 대한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