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보건지소가 일선 개원의들의 의원 경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05년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시작됐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온 김병모 원장(43·노원구 서울의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건지소 의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제도와 관련해 제안서를 제출, 규개위로부터 해당 보건지소에 시정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장본인.
그는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활발한 이의제기 활동을 실시해왔는지 직접 들어봤다.
"보건지소 진료영역 확장 민간의료기관 존폐 위기"
그는 보건소 중에서도 병·의원이 밀집해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확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민간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라는 거대조직이 개원가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2005년 당시 2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93억원으로 보건지소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렸는가 하면 현재 7개 보건지소에서 12개로 확대, 실시키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의협집행부 및 다른 개원의들은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앞으로 도시형 보건지소를 더욱 늘려간다면 개원의들은 더욱 경영난에 허덕이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지난 8월부터 의료급여환자들의 본인부담금제가 실시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월 4회 미만으로 제한하게 돼 결과적으로보건지소는 의료급여환자를 독점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률제만으로도 경영상 타격을 받을텐데 인근에 위치한 보건지소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까지 무료로 진료하고 있어 그야말로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가 생각하는 보건지소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금연, 금주, 식습관개선, 운동요법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1차예방, 보건교육(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등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편법적용, 환자 방문횟수 높여"
또한 김 원장은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들의 경우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보건지소설치조례를 편법적으로 적용시켜 해당 환자들에게 1만원이하의 약제비가 되도록 처방일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환자 방문 횟수를 높여 공단에 더 많은 진료비 청구함으로써 결국 건보공단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즉,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조항을 편법적으로 적용할 경우 보건지소들은 환자 방문빈도를 높여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해당 보건지소의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 또한 더 많은 조제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고손실과 국민혈세의 낭비는 아주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형평성을 맞춰 의료서비스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전에 문제를 해결, 개원가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