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진료비 할인행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개원의 K씨가 규제신고를 통해 노원구 보건소의료수가 조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제안한데 대해 "노원구 보건소의 의료수가조례는 '환자의 특정한 사정'과 관련한 복지부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를 개정해 노인환자 등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규개위는 답변에서 "복지부와 협의 결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 후유장애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한 노원구 보건소 의료수가 조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복지부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노원구 보건소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 지침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씨는 "보건진료소의 설립목적은 공중보건사업과 빈곤층의 만성질환 관리였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확충 등 명분하에 현재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도 무료로 진료해주고 있어 병원이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며 보건소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해달라고 규개위에 시정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