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자배법 시행령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교통사고 환자를 돌보는 개원가와 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정부가 공표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협 자보심의위원회(위원장 백경렬)는 '외출·외박 개인별 기록대장' 서식을 만들어 일선 개원가에 공지하고 있다.
병원협회의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 자료관리 형태 및 환자 구성 상태가 상이한 상황에서 특정서식을 정할 경우 행정부담 등이 가중될 것을 우려,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협회는 다만 "손해보험사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요청 시 관련 기록사항이외의 진료정보 노출과 타손해보험사 직원에게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이 노출되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기록ㆍ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일선 개원가는, 큰 혼란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과태료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자보사가 워낙 깐깐하게 하는 탓에 기존에 외출·외박 관리는 하고 있다"면서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