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처리 대책을 담은 건교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병원계가 총력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건교부 방침이 시행령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병원계는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20일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지금 입장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병원 93개소, 종합병원 27개소, 요양병원 13개소가 장례식장 문을 닫거나 일부를 폐쇄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례대란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4시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병원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할 예정이다.
병원계는 이 자리에서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해 건교부가 제시한 종합병원·요양병원 장례식장의 면적기준과 병원급 장례식장 설치금지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병원 면적의 5분의1 이하를 적용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병원계는 건교부 설득과 함께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 건교위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93개 회원병원이 무더기로 폐쇄될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협의회도 20일 오후 긴급 소위원회를 열고 병원협회와 별도로 건교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알려진대로 건교부의 방침이 법제화 될 경우 앞으로 병원급은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례식장 폐쇄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병협은 이에 따라 건교부 장관 방문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건교부가 종합병원 장례식장만 구제하고 병원 장례식장은 폐쇄 처리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할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