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위·변조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에 진료기록부 위·변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허위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김양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진료기록부 위·변조시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형법'에서 공문서 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서 별도의 벌칙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것.
전문위는 "그러나 벌칙조항을 제외한 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위·변조 금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 선언적 조항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위는 다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형법'이나 '의료법' 어디에도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에 의료법에 허위작성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부과사유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취지는 타당…벌칙은 신중
한편, 전문위는 이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전문위가 내린 결론은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형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형별 부과 사유로 규정할 경우 의료기기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의료기기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예측이 어렵고, 그 범위도 명확히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범죄와 형별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위는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해, 점진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