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심재철(문화관광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번 사용 후 다시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에서 이를 다시 쓰는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일회용 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법안 상정시 이와 병합심의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문희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구 멸균·소독을 의무화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