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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500만원 벌금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12 06:05:21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심재철(문화관광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번 사용 후 다시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에서 이를 다시 쓰는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일회용 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법안 상정시 이와 병합심의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문희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구 멸균·소독을 의무화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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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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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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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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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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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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