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간호조무사를 별도의 인력으로 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이날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 산정 대상으로 인정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등급 개선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변재진 장관은 지난 1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간호조무사를 별도의 인력으로 산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이후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채용 추이, 간호관리료 감산 현황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28일 간호등급 개선 TFT회의를 갖는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계의 중대한 현안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 복지부와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전체의 80%에 해당되는 병원이 7등급으로 전락,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별도인력 산정 △현행 7등급의 감산율 완화 △간호대 정원 확대 △입원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