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태아 초음파 가이드라인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초음파 관련 학회에 따르면, 식약청의 태아 초음파 촬영의 유해성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문제를 과장 해석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일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초음파로 인해 생체 조직의 물리적 영향이나 온도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태아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미국 예를 인용하면서 “미국 FDA는 의료기관 외에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아 초음파가 무해하지 않다는 식의 식약청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 한 산부인과 교수는 “식약청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의 예는 LA 등에서 진단이 아닌 촬영목적을 금하는 것으로 초음파 자체가 유해하다는 것과는 연관관계가 없다”며 “외국의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태아 초음파가 문제 있는 것처럼 발표한 식약청의 주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아무런 입증결과도 없이 태아 초음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식약청의 보도를 접하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에 일침을 가했다.
산부인과초음파학회 송태복 회장(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국내 초음파가 도입된지 30여년이 넘어 초음파를 경험한 태아들이 20~30대로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MRI 등 최근 도입된 영상장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나 아직 장기간 결과를 확언할 수 없어 초기 임산부는 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태복 회장은 “사진관 등에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식약청의 뜻은 이해되나 국민에게 불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나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 학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며 식약청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조차 필요없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태아 초음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다.
실제로 담당부서인 식약청 전자의료기기팀은 “초음파 보도자료 발표 후 태아 초음파 진단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초음파 오·남용의 예방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일부 부분에 오해소지가 있어 관련단체가 질의한다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해 기존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상태이다.
고성능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의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이 태아 초음파의 유해성으로 비춰지면서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웃지못할 에피소드로 귀결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