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결산④ 제약]정률제와 간호등급제 등 의료계를 압박한 규제책이 제약계에도 이름만 바꾼 평가제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을 네가티브 시스템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는 포지티브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공표했다.
또한 보험약제 상한금액도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품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약가 재조정도 발표했다.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제약계를 압박하는 이러한 제도의 태생은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치료비와 약제비가 급증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 재정 출혈을 등급과 평가로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1월 첫 번째 작업으로 최근 2년간 미청구·미생산 의약품 중 4000여개를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매달 평가를 통해 7300여개 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퇴출을 명시했다.
정부의 거센 압박에 제약계는 △국민 기본권 침해 △건보 재정 실패를 제약계로 전가 △제약기업 재산권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헌법소원을 주창한 제약업계의 입장은 유야무야 되고 매달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특허 만료 약제와 제네릭 약가가 연이어 인하되는 아픔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사는 단순 복제약이 아닌 신약의 염 변경에 따른 개량신약에 눈을 돌리며 대표적 개량신약인 한해 매출 200억원대를 상회하는 ‘아모디핀 신화’ 쫒기에 앞다투어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제약계 “전방위 압박 그만하라”
이에 복지부는 개량신약에도 엄격한 개량신약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무조건적인 우대가 아닌 오리지널보다 약가 저렴하고 임상적 효능효과가 개선돼야 한다는 등재기준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모양 바꾸기식 개량신약 생산 행태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약가적정화를 위한 전방위 압박을 정부의 융탄폭격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나, 진료비 증가의 2배를 넘는 약제비 상승세를 방관할 수 없다며 건보재정에 입각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예고했다.
그나마 제약계가 안도하는 것은 노인층과 만성질환 등 환자군 증가로 전방위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한 자리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오는 2011년까지 경제성 평가에 따른 등재목록 정비와 가격인하 방침을 지속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약계의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