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민간의료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보건소와 개원가의 차별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지역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무료진료 형식을 빌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유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 및 건강증진에 국한됨에도 불구 본인부담금 면제와 무료검진 사업, 예방접종비용 감면 등 실정법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인접 개원가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불공정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본부면제에 따른 환자유치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을 요구했다.
의협의 정효성 법제이사는 "법은 만인에 공평하게 적용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면 불법이고 보건소가 하면 합법이라는 이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선 보건소가 불공정행위가 정당화되면 민간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를 받는 것처럼 부각돼 환자와의 신뢰를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또 "보건소가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합법이라면 그동안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성을 운운하며 제재를 가했던 복지부의 행동은 모순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묵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화 함께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체 유권해석을 통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며 기존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는 선에서 답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공공보건과 관계자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특정 질병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보건소의 본인부담 면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