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임신·출산 토탈케어에 대한 예산을 건강보험재정 이외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임신·출산 토탈케어에 초음파검사를 제외시킬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가 복지부와 초음파수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의사협회가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에 동참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위한 예산을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것과 함께 '임신·출산 토탈케어'에서 초음파검사를 제외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즉,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화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어 초음파급여화에서 충분한 재원마련 없이 낮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산부인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일 뿐더러 생색내기식의 선심성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음파를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강행하게 된다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음파수가는 일정한 수가 책정이 어렵고 타과의 초음파검사가 비급여인 점을 감안할 때 산전 초음파검사만 급여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임신·출산 토탈케어에 1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두고 있지만 이는 산전검사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초음파급여화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