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의사에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강영주 씨는 <조선일보>에 '서로운 의료보호'라는 독자편지를 보내 사연을 소개했다.
강씨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얼마전 아이가 새벽에 열이 나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며 각종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은 후 폐렴이 의심된다며 다른 검사까시 시행했으나 결과는 단순한 감기로 인한 발열로 판정됐다.
강 씨는 안도하면서 병원비를 내려고 했는데, 의료보호 1종 상황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12만9000원이 병원비로 나왔다.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응급실에서 응급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
강 씨는 "의사에게 응급과 응급과 비응급의 기준이 뭐냐고 물지만, 의사는 기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처방을 내릴 때 본인 부담금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의료보호 환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진료를 보게 했다며 간호사에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태도대로라면 의료보호와 일반 환자의 경우 진료과정과 처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 야기 아닌가"라며 "굳이 의료보호 제도를 만들어 없는 사람 돕는다고 생색을 내놓고, 실제론 이렇게 차별한다"고 성토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의사를 비난하는 의견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승용 씨는 "의사성생들의 의식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의사가 천국인 나라. 자기만의 지식으로 환자에게 굴림할려고 윽박지르고 퉁명하게 설명도없이 다음 사람이라고 외친다"고 비난했다.
반면 유영인 씨는 "그게 의사 잘못인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의사와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부 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