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신설의대 4곳에 대해 입학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만큼의 학생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신설의대부대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속병원을 짓지 않거나 부속병원 병상 수가 인가조건에 미치지 못한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2009학년도 신입생 정원에서 5~10%를 뽑지 못하도록 하고 이같은 결정을 해당 대학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징계대상에 올라 있던 을지의대는 부속병원 이행조건을 일정부분 충족,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이들 대학이 2009년 이후에도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마다 같은 비율로 학생 모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5년 동안 계속 학생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폐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로 부대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입학정원이 원상회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세운다는 조건으로 의대 신설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년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대조건 미이행 대학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인가 당시 입학정원의 10%씩 매년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당 대학에 부대조건 이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실무추진팀의 검토 등을 거쳐 징계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대조건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