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산에 이어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은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자유구역내에는 외국자본이 50%가 넘을 경우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먼저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에는 'NYP'가 세브란스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며 진해자유구역에는 하버드대 국제의료사업단인 HMI(Harvard Medical International)가 진출을 확정지었다.
정부도 외국 영리병원 진출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빗장은 풀어준만큼 외국 의료법인들이 진출할 의사를 보인다면 지자체쪽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의사를 보인다면 여러가지 여건상 지자체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냐"이라고 전했다.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국내 병원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부산에서는 하버드대 병원 설립에 따른 환자유출을 우려한 병원계가 한데 모여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최근 수도권으로의 환자유출로 지역 의료산업 붕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버드대학 부속병원까지 들어올 경우 지역 의료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 지역내 대학병원들과 개원가가 경쟁력 확보에 힘을 합치기 시작한 것.
실제로 현재 협의회는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백병원, 동의한의대병원 등 5개 대학병원과 부산시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이 참여해 생존법을 함께 고민해가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들의 전공의 수련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평가 등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병원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 추가지정에 따른 외국 영리병원들의 국내 진출을 국내 병원계가 어떻게 대응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