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인 의료보수표와 관련 원칙적으로 보험수가 외의 품목은 모두 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이번 의원급에 대한 의료보수표 신고는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제공과 황당하게 책정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보수표 신고는 처음 의원을 개설할 때 한번 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합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보험 수가 외에 모든 품목에 대해 실제 받는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내시경은 물론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초음파, 미용성형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에서 가격 가이드라인을 일반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급여 금액은 낮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높게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