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반수가에 대한 의료보수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것과 관련해 각 시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 의무이사 회의에서 일반수가의 보수표는 법제도내에서 시행되는 상황이라 의협이 가격을 결정해 지침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의협은 보수표목록 제출시 각 항목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비급여 부문만 신고토록 하고, 100/100은 신고하지 말도록 했다. 보수표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하도록 당부했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의료 보수표가 조세와 연결될 소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법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사항이라 의협이 공식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며 “각 시도나 구별로 보수표의 모형이 있는 만큼 각각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병·의원은 비보험 부분에 대해 의료보수표를 작성해 12월 31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