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불법대체조제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27일 제1차 의무위원회 및 각시도의무이사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협 자체적으로 불법진료행위적발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시군구의사회별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일선 진료 현장에서 불법진료조제 및 대체조제사례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아 의협 차원에서 불법조제 암행 감시반을 투입하고 수집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그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의사회별로 ▲ 자체 감시단 구성 ▲ 의심되는 약국의 정보 입수 암행 집중 조사 ▲ 간담회 개최 ▲ 지속적인 인근 약국 계도 ▲ 시군구의사회에서 약사회에 경고 공문 발송 등의 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지금 먹고 있는 약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홍보하여 대체조제를 확인하는 날을 갖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이 같은 약사 불법진료 대체조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은 향후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석회의는 이 외에 ▲ 의약분업 재평가 ▲ 처방전 1매 발행 ▲ 감염성폐기물 처리 대책 ▲ 의료보수표 등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정부, 국회, 학계,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평가의 방향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우리나라 의료관행, 국민의식 정도, 국가 재정부담 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 등을 함께 고려키로 했다.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환자가 요구할 경우 1매를 추가 발행하는 ‘1매+∝’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 처리업체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대기업화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의료보수표를 오는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사회가 가격을 일정하게 정해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별로 일정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