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에 대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해 온 것 중 26.1%는 불법적인 대체조제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비율은 의약분업 실시 직후인 2000년 7월 당시 61%에 달했으나 현재는 약 1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열린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약제부가 발표한 ‘서울대 병원 원외처방의 대체조제 현황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팀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0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발행된 원외처방전으로서 원외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팩스로 사후통보해 온 처방전을 분석했다.
이 결과 3년간 사후통보된 대체조제 건수 총 4천여건 중 약 26.1%인 약 1천 여건이 불법적인 대체조제로 드러났다.
이 비율은 2000년 7월 61%에 달했으나, 같은 해 8월 59%, 2001년 1월 35%, 7월 20%로 감소해 2002년 이후에는 매월 평균 10% 수준을 유지했다.
그 사유로는 생물학적동등성입증품목에 없는 제약사 제품으로의 변경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량 변경이 7%, 성분 변경 0.9%, 제형 변경은 0.4%였다.
또한 대체조제내역 미기재 항목은 '조제량'이 37%로 가장 많았고, 조제연월일 14%, 조제기관명 8%, 조제약사명 7% 순이었으며, 조제기관명이 기재된 경우 중 비문전약국이 69%의 비율을 차지했다.
성분별로 본 대체조제건수 상위약품은 순서대로 diazepam, atenolol, furosemide, amitriptyline 등이 꼽혔으며, 진료과별 대체조제 비율은 성형외과가 가장 높았고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원외 처방 건수중 대체조제 처방 비율은 2000년 7,8월에는 1%가 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이후 0.2%안팎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대체조제가 불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통제나 수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대체조제내역 통보도 원칙에 어긋난 예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원외약국에서는 대체조제와 관련한 정보습득이 필요하며, 공단에서는 심사 중 의사처방과 실제투약내용의 확인과정을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