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회장 후보토론회에서 모 후보가 대체조제 문제와 관련 대체불가를 명시한 의원에 대해 주변약국과 연계해 길들이기를 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1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주최한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자 토론회'자리에서 대체조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처방전에 대체불가가 명시돼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한 패널의 질문에 각 후보자들은 우선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공통적으로 운을 뗐다.
또한 한 후보자는 "사실 대체불가란 항목이 처방전양식에도 없고 규정된 바도 없다"며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통보하고 처방의사에게는 팩스로 대체사실을 통보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 후보자는 지나가는 말로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나 주변 약국 3곳과 합의해 그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을 거부했다"며 "2일만 그렇게 하니 결국 이기더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이후 두 번째 벌어진 대약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역시 △ 주사제 문제 △ 성분명 처방을 통한 불용재고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공약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국에서 암암리에 근무하고 있는 판매전문 카운터를 비롯한 비(非) 약사 매약행위에 대한 견해도 발표됐다.
각 후보자들이 카운터에 대한 불법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비 약사가 단순한 매약행위(집어주는 것)등을 할 수 있는 약국도우미(보조원) 체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