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병원들의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와 대외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100억원대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참여할 일부 병원들의 자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소 제기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11월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워크숍 이후 참여병원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도 늦어진 것.
당시 워크숍에서는 30여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소속 40여개 병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소송 참가의사를 밝힌 40여개 병원 중 3개 병원이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미 소장 작성에 들어갔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1월초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률사무소측의 설명.
이와 별도로 소송이 임박함에 따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승소할 경우,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일 회장은 "(승소해서)돈을 벌면, 일정액을 어려운 환자들에게 쓰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병원장협의회와 별개로 대한병원협회 소속 병원 2개 병원과 1개 대학병원에서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