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가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17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 조만간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소속 30여개 병원이 이번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10여개 병원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은 지난 2002년 전북 익산의 A피부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을 근거로 약제비를 약국 등 제 3자가 보험급여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게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전북의 J이비인후과는 약제비 환수 소송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단은 이 판결 이후, 과잉처방행위로 약제비 지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논리로 바꾸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
그러나 심평원의 기준 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 변호사는 "이번 주 내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으나, 일부 병원 참여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의학적 타당성을 잘 설득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학적 측면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들이 소장을 접수하면 눈치를 살피던 다른 병원들도 참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대병원장협의회와 별개로 대한병원협회 소속 병원 2개 병원과 1개 대학병원에서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