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가 최근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원회의 상위기구 역할을 맡게되며 최근 첫 모임에서 위원장을 선출, 각 단체별 위원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의협에서는 한형일(의협 전 총무이사)과 허감(영상의학회 전 이사장)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현재 협회 광고심의위원장인 문병일, 김철수 위원장이 위원직을 맡게됐다. 또한 이경권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광고전문가 1명이 비의료인 위원으로 활동키로 했다.
사무국은 의협 심의위원회로 결정짓고 앞으로 각 단체별로 심의기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형일 위원장은 "3단체의 심의 기준이 다를 경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대과학으로 입증 안된 진료에 대한 광고에 대해 고시에 입각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별 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되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조정자 역할을하기로 했다"며 "중간 중재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사안별로 긴급하게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