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현 의료기기법 조항의 개정 작업을 위해 회원사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법은 '업무정지처분이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해석으로는 국내 수급상 문제가 있거나, 전년도 총 생산량 대비 과반수 이상을 수출하거나, 총 수출금액이 미달러화 기준으로 일정 금액(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보다 과징금처분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의 개정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사례중심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