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쪽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앞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수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때인 지난해 11월 16일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밝히면서 "검은 돈, 눈 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하겠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박탈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이 당선자는 또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종래의 세금을 받는 징세위주 기관에서 탈피하여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기 세무조사의 대폭 감축 등 세무 조사에 따른 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기로 했다.
또 탈세 방지를 위한 선진 시스템의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세 행정의 개혁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 마킹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