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전문직 탈세에 대해 자격박탈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밝히는 과정에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은 돈, 눈 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하겠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박탈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의료법상 면허취소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면허증 대여자, 태아성감별 위반 등에 해당한다.
때문에 탈세로 인해 전문직 자격을 박탈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의 경우 세금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면허박탈까지 이어지면 이중처벌이 되는데다, 전문직만 처벌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전문직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문직만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자녀 위장 취업 등 이 후보 본인도 탈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