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등 제도 변경사항이 유독 많아, 개원의들이 '새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8일 개원가에 따르면 올해는 건강보험제도 뿐 아니라 세법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뀐 제도들이 많이 개원의들이 이를 숙지하는데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위험도를 적용한 신상대가치가 적용되다 보니, 지난해처럼 각 항목에다 수가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수가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사항목의 수가가 인하된 것을 확인하고 개원의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도 바뀌어 '1회 투여량'란, '상병분류구분'란, '내과 세부 전문과목'란 등이 신설됐으며 '사업장 기호'란이 확대됐는데, 적응 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도 의사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전문직 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1월부터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당정액방식의 요양병원형 수가가 도입됐으며, 입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4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입원환자 식대본인부담률 50%로, 6세 미만 아동 입원의 본인부담률 10%로 변경됐다.
경남의 한 개원의는 "새해 바뀐 안내문이 가득해 정신이 없다. 제도가 안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바뀌면 적응해야 하는 개원의들은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올해는 수가가 항목마다 달라 이를 챙겨보는 것만 해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에는 파스와 은행잎제제가 급여에서 제외돼 개원의들은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