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가 제약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사진)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의료계에 대한 업체의 모든 후원은 의학회 및 의학원을 거친 투명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경태 부회장은 “공정위 리베이트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의학회와 의학원 등 공익재단을 거친 제3자 차원의 지정기탁제를 마련했다”며 “이미 양 단체와 지정기탁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의사와 제약사간 관행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불법적으로 규정된 ‘리베이트’는 독일 등 유럽에서 합법적인 지원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도 학회들이 학술대회의 사업계획서를 공익재단에 제출하고 제약사도 지출될 비용을 재단에 기탁해 학술활동의 투명성을 정립해야 한다”며 의료계 공익재단을 통한 양성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당뇨병학회 등 상당수 학회들이 재단을 설립해 제약사의 지원에 합법성을 찾고 있으나 의학회와 의학원 외에는 어느 재단에도 직접적인 지원을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11월로 예정된 의협 100주년 기념사업도 제약계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참여 학회의 학술활동에 대한 제3자적 차원의 지원으로 변경된다”고 강조했다.
지정기탁제 세부운영 사항과 관련, 문 부회장은 “지원금 규모를 정하지는 않으나 의학회와 의학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호화롭거나 향응 성격의 지원은 삭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이를 명분화하기 위한 공정거래규약 세부안의 변경에 들어간 상태로 이를 위반한 제약사는 중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면서 엄정한 상벌적용 원칙을 내비쳤다.
문경태 부회장은 “이달 중 의료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시행되면 학회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할지 모르나 의학적 발전을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며 “협회 회원사에게도 기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11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지정기탁제’안을 통과시키고 이달말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학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