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이 허용되고,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된다.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독극약 상자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게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를 제조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이 줄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약국,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중 독․극약 보관시설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