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의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이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21일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 중 보고업체 125개사(68.6%)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품목 4790개 중 4476개 품목이 소포장 생산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의 정제 및 캅셀제형 전문의약품 현황 및 신규 품목허가 현황에 근거한 자료이다.
협회에 따르면, 4476개 품목 중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이 2390개 품목으로 모두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67개, 75%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1288개,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3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의 불용재고감소를 위한 소포장 제도가 생산업소의 재고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시행취지인 재고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제, 캅셀제형의 모든 의약품에 10% 의무생산을 적용하는 대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희귀의약품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저매진 구조인 의약품에 소포장 생산을 강제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은 더 악화돼 생산을 포기할 수 있다"며 의약품 수급 차질을 우려했다.
협회는 또한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정의도 1일 사용량이 2~3정·캡슐임을 감안, 30정·캡슐에서 100정·캡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