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만성적인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제 때 급여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또 지연 지급시 법정이사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기관들이 직원 임금을 주기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시 거부감 발생 등 부작용도 나타나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의료급여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와 같이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를 감안해 연체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액이 5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여비 증가와 예탁금 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373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배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