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성분 함유 약제를 부득이하게 처방·조제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명세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 조제하는 경우나 약국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하도록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T011)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6일 병용·연령금기 성분 함유 약제에 대해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면 예외로 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의견조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