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면 합법적 처방 행위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설치가 의무화되는 4월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처방· 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처방·조제 시스템에 의해 팝업 되는 창과 명세서 사유기재란에 에 처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병용·연령금기에 융통성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연령금기 성분의 경우 서방형제제를 소아에 투여할 목적으로 분할 또는 분말로 처방·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병용·연령금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간 병용·연령금기 처방 사유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시차를 두고 금기약을 복용한 경우, 응급수술의 경우 등 몇가지 부득이한 케이스가 나왔다"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투약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그간 의사협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복지부가 일정부분 수용한 것 같다"며 환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동안 병·의원 등에서 발생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은 1만4000여건에 달했다. 의약품 별로는 병용금기의 경우 케토로락과 아세클로페낙이 1147건,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재의 사용이 3127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