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한상률)이 성형외과·피부과·안과·한의원 등 비보험수입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개별관리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및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율 제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등 개인사업자가 2007년 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제도.
현행 법상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이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 종사자 2705명 개별관리
국세청은 특히 성형외과 등 비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에서 수입금액 양성화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개별관리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 등으로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의 수입금액은 상당부분 양성화되었으나, 비보험수입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기관에서의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하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
국세청은 "이에 소득축소 우려가 있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개별관리대상자는 총 3457명으로, 이 가운데는 의료업 종사자가 2705명, 학원업이 700명, 기타 52명 등이다.
의료업 및 약사 등 과소신고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신설
한편 국세청은 신고율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에 대해 무(과소)신고시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7년 귀속분부터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부실)제출시 무(과소)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등 불성실 신고협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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